공정위, 웅진에 "프리드라이프 과도한 배당 안돼"

금융·증권 입력 2025-12-08 17:07:45 수정 2025-12-08 17:07:45 김도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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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계 1위 프리드라이프를 인수한 웅진그룹으로부터 배당을 당기순이익 100%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과거 상조회사 인수 뒤 무리한 배당으로 자산이 유출된 사례를 고려해 차입을 활용한 인수 후 자산 유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입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웅진그룹으로부터 웅진프리드라이프의 배당 성향을 당기순이익 10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피해 예방 방안 확약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웅진이 해당 연도에 벌어들인 이익을 초과해 배당을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웅진은 계열사 간 자금 이동을 감시할 내부거래심의위원회 설치도 함께 약속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웅진의 프리드라이프 인수 구조를 둘러싼 우려에서 출발했습니다.

웅진은 프리드라이프 지분 99.77%를 8879억원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약 1300억원만 자기자본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인수금융(대출)으로 조달한 상황.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인수 이후 배당을 통한 자산 유출 가능성이 꾸준히 지적됐습니다.

앞서 프리드라이프를 보유했던 사모펀드가 고배당 정책으로 논란을 일으킨 전례도 공정위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정위는 상조업계 전반에 재무건전성 관리의 고삐도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오는 2029년까지 담보비율을 현행보다 24.3% 올리고, 공제료율은 110%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상조공제조합 역시 같은 기간 담보 비율을 7.3%, 공제료율을 35.3% 높이기로 했습니다.

강화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영세·부실 업체는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당하거나 통폐합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의 이행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상조업체들의 선수금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할부거래법 개정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doha.kim@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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