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전세사기 피해자.. 올해 5천만원 예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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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1-04 21:46:10
수정 2026-01-04 21:46:10
김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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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시는 피해자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올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 대비 150% 늘어난 5,000만원으로 증액했다.
신청은 이달 2일부터 가능하며 지원 항목인 ▲월세(주거비) ▲이사비(이주 비용) ▲소송수행 경비(경·공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rdgdx127@sedaily.com
시는 피해자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올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 대비 150% 늘어난 5,000만원으로 증액했다.
신청은 이달 2일부터 가능하며 지원 항목인 ▲월세(주거비) ▲이사비(이주 비용) ▲소송수행 경비(경·공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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