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상생상품" 주장에도…당국, '고금리 대출' 검사 전환 검토

경제·산업 입력 2026-01-04 08:46:02 수정 2026-01-04 08:46:02 권용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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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서 상품 구조·설명 의무 등 살펴…정산금 채권 담보 등 쟁점

[사진=뉴스1]


[서울경제TV=권용희기자] 쿠팡파이낸셜이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최고 연 18.9% 금리의 대출 상품을 판매한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상품 구조와 설명 의무 등과 관련 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금감원은 쿠팡파이낸셜 현장점검을 마치고 검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재 쿠팡파이낸셜이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판매한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의 구조와 위험 설명이 적절했는지를 중심으로 검사 전환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해당 상품은 최대 연 18.9% 금리로, 대형 유통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입점업체에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해당 상품 금리가 이자제한법상 상한(연 20%) 범위 내에 있어 금리 수준만으로는 법 위반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대신 상품 구조와 설명 과정 전반에서 소비자 보호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담보 구조가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쿠팡파이낸셜의 대출 거래 약정서와 질권 설정 계약서 등에 따르면, 채무 불이행 시 판매자가 쿠팡 및 쿠팡페이에 대해 보유한 정산금 채권에 쿠팡파이낸셜이 질권을 행사해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

해당 상품은 매출액에 최대 20%의 약정 상환 비율을 적용해 정산주기별 상환금액을 정하고, 최소 상환 조건으로 3개월마다 대출 원금 10%와 해당 기간 발생한 이자를 상환하도록 했다.

이때 최소 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연체가 이어질 경우 판매자가 쿠팡과 쿠팡페이에 받을 정산금을 담보로 금융회사가 대출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담보 구조의 효과와 위험이 상품 설명 과정에서 충분히 고지됐는지, 담보가 제공되는 상품임에도 신용대출 상품으로 오인하게 한 소지는 없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이에 쿠팡은 해당 상품이 '상생' 취지로 만들어졌다고 항변하고 있다.

쿠팡은 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전통 금융권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제공받기 어려운 중소상공인과 중·저신용 판매자도 사업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했다"며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출금 상환이 매출에 연동돼 매출이 감소하더라도 연체 및 추심되지 않는 상생 취지가 담긴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쿠팡의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 쿠팡페이 현장 점검도 1주 추가 연장했다. 이 역시 위법 사항을 발견될 경우 검사로 즉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쿠팡 사태 등 빅테크 기업발 금융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불거지면서 금융당국의 대형 유통 플랫폼 대상 직간접적 규제 논의도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yongh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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