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매출'에도 세액공제 적용된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과 동일
경제·산업
입력 2020-01-12 17:00:45
수정 2020-01-12 17:00:45
이민주 기자
0개
수수료 부담과 세금 부담 동시에 덜 수 있어,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

[서울경제TV=이민주 기자]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사장 윤완수)은 제로페이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10일 밝혔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세액공제 대상 결제 수단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 카드 영수증 등이었다.
제로페이는 공제대상이 아니었지만, 법 개정으로 직불·선불 전자지급수단 항목이 추가되어 제로페이도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는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매출액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음식·숙박업 간이 과세자는 2.6%, 기타 사업자는 1.3%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며 1월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하는 달이다. 윤완수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이사장은 “소상공인은 제로페이를 통해 수수료를 절감하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ankook66@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고려인 강제이주 다룬 동화 내년 초 발간
- 2정준호 의원 "명절 열차 무임승차 5년 새 2배…대책 시급"
- 3키움증권, ‘키움 콥데이’ 행사 성료
- 4GS건설, 철산역자이 본격 분양
- 5기장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선정…30억9000만원 국비 확보
- 6한국토지신탁, 신대방삼거리역 역세권활성화 사업 본격 추진
- 7대구한의대, 몽골 및 우즈베키스탄서 현지 대학생들 대상 한의학 교육 시행
- 8금호두산아파트, 재건축 진단 신청…패스트트랙으로 속도 낸다
- 9신재생株, 정책 기조에 수혜 기대…"원전보다 신재생"
- 10KT, 아이폰17 시리즈 출시…“에어 업그레이드 완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