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9억 넘는 집 사면 전세대출 회수
경제·산업
입력 2020-01-16 15:38:25
수정 2020-01-16 15:38:25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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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가 또 한 번 강화됩니다.
20일부터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 넘는 주택을 매입할 경우 곧바로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방안이 시행됩니다.
금융당국은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를 20일부터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증여를 통해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에도 대출 회수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차주가 시행일 이후 고가 주택을 사들이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만기까진 대출을 쓸 수 있지만, 만기 연장은 불가합니다.
다만, 상속은 해당 전세대출의 만기까지 회수되지 않습니다.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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