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맹견’소유자 책임보헙 안들면 벌금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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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1-13 13:18:40
수정 2021-01-13 13:18:40
임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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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소유자, 의무교육 받지 않고 책임보험 미 가입시 300만원 벌금

[서울경제TV=임태성 기자] 경기 광명시는 오는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는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내달 12일 시행될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현행법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에 해당된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과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년 의무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맹견의 소유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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