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오르지만… 99.6% 상가·사무실은 세금 별 영향 없어

부동산 입력 2019-02-12 16:50:00 수정 2019-02-12 18:52:09 정창신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앵커]
오늘(12일) 정부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땅값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전국에 있는 3,309만 필지의 땅값을 메기는 기준이 되는데요. 전년보다 9.42% 올랐습니다. 2008년(9.63%)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땅값이 오르면서 세금 오를까봐 걱정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상가 하나 가지고 있는 영세상인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시지가가 80억원을 초과해야 종합부동산세를 내기 때문입니다.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전국 표준지 땅값이 전년보다 9.42% 올랐습니다.
작년 상승률(6.02%)와 비교하면 3.4%포인트 오른 겁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 4곳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올랐습니다.
반면 지역 산업이 침체한 전북 군산(-1.13%), 울산 동구(-0.53%) 등 2곳은 작년보다 땅값이 떨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땅값이 오르자 영세 상인들을 중심으로 세금 더 내야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공시지가 상승으로 세금 폭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나 사무실이 세워져 있는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공제가격은 80억원입니다. 80억원이 넘어야 종합부동산세가 매겨진다는 얘기입니다.
20평 남짓한 상가를 가진 영세상인들은 해당 사항이 없단 뜻입니다.

[싱크] 권강수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과세 대상이 80억원 초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영세 상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점포들은 대개 보면 10평에서 20평 내외가 많습니다. 이번에 세금 관련해가지고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1㎡당 2,000만원 이상인 고가 토지는 전체(3,309만 필지)의 0.4%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통계에서 상가나 사무실 등 종합부동산세를 낸 현황을(2017년 신고분 기준) 확인해 보니 8,60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세기준이 되는 80억원 넘는 토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물론 한명이 여러 필지를 소유할 수 있지만 3,300여만 필지 중 대부분이 종부세를 부담할 만큼 공시지가가 높지 않단 뜻입니다.

실제로 경기도에서 3층짜리 상가건물의 매매가격은 10억원. 공시가격은 6억원입니다.
지난해 재산세 106만원을 낸 이 건물주는 올해 경기도 공시지가가 5.91% 오르면서 재산세는 113만원으로 7만원 더 내는데 그치게 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정창신 기자 산업1부

csjung@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