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대응…정부, R&D 투자 등 세제지원 확대

경제·사회 입력 2019-07-17 08:06:27 수정 2019-07-17 08:07:04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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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발표되는 올해 세제 개편안에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에 필요한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 활력 제고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 감면 제도 중 연간 감면액이 큰 상당수가 연장될 것으로 전해진다.


17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차원의 신산업 R&D를 위한 다양한 세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다.

먼저 정부는 신성장기술 R&D 위탁연구개발비의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신성장 R&D 세액공제 대상 위탁·공동연구개발 기관의 범위가 국내 소재 기관으로 한정돼 있다.


즉 해외연구기관 및 해외에 소재한 국내 모회사의 자회사 등은 제외되어 있는데, 신성장기술 확보를 위해 선진국과의 기술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대상기관 범위에 요건을 갖춘 해외 자회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정부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축소해 온 일반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할지도 주목된다.
   
일반 R&D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2010년 10%에서 2018년 기업 규모별로 1~7%로 계속 축소되어 왔다.

작년에 세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만 일부 세액공제율을 상향했다.
   
다만 정부는 신성장기술 R&D 인건비 인정범위를 확대해달라는 경영계의 요구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 반영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 신성장 R&D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는 전담 부서, 전담 연구인력의 경우만 인정되며, 연구인력이 일반 R&D와 신성장 R&D를 병행하는 경우 신성장 R&D 세액공제를 적용해주지 않고 있다.
   
또, 정부는 물가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1995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24년째 동일하게 유지돼 온 소액수선비 감가상각 특례 기준을 300만원 미만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올해 말로 일몰이 예정된 비과세·감면 항목들 가운데서는 연간 감면액이 큰 조세특례 조항을 중심으로 상당수가 연장될 전망이다.
   
먼저 도입 20년을 맞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 기한이 또다시 연장되고,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도 정부가 일몰 연장을 이미 확정 발표했다.
   
연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5% 전체 감면도 2022년 말까지 연장됐다.
   
또한, 기업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 말 일몰되는 생산성 향상시설·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2021년까지 2년 연장하고, 적용 대상에 의약품 제조 첨단시설, 위험물 시설 등을 추가해 범위를 넓혔다.
   
이밖에도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의 일몰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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