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 장남, 마약 밀반입·투약으로 징역 3년

전국 입력 2020-01-30 15:14:24 수정 2020-01-30 15:23:19 전혁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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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인·엑스터시·케타민 밀반입 및 투약

법원, "범행 종류와 횟수 보면 범죄 중해"

보람상조 CI. [사진=보람상조]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마약 밀반입 및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철홍 보람상조 회장의 장남 최모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30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최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추징금 163만7,500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최씨에게 징역 4년, 추징금 175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우편을 통해 코카인 16.17g, 엑스터시 300정, 케타민 29.71g을 밀반입해 투약 및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코카인,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수수해 복용하고 판매했다. 범행의 종류와 횟수를 보면 범죄가 중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정모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wjsgurt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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