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건코스메틱 임블리 화장품, 부작용 누명 벗었다

산업·IT 입력 2020-09-28 18:31:40 문다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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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건에프엔씨]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부건코스메틱이 '임블리' 화장품을 사용하고 피부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한 누명을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이달 23일 집단소송 참여자들이 부건코스메틱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집단 소송 참여자들은 부건코스메틱을 상대로 부건코스메틱의 화장품을 사용하고 피부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부건에프엔씨를 상대로 제기해 패소한 바 있.
 

패소 판결의 이유는 증거 불충분이다. 집단 소송 참여자들은 이번 재판에서도 지난 5월 제기한 집단손해배상 패소 건과 마찬가지로 부작용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건에프엔씨 관계자는 "원고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넥스트로(변호사 강용석)722일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 각 원고별로 패치 테스트를 실시하고 화장품 부작용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2차례의 변론 기일에 불참했으며, 최종 선고일인 923일까지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이번 집단소송 참여자 가운데 일부는 실제 화장품 구매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타인의 화장품 구매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화장품이 아닌 식품을 구매한 뒤 화장품으로 인한 피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합의금 지불을 본인의 피해라고 주장한 참여자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da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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