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 의원실에 따르면 은행연합회가 지난 4월 마련한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에는 이같은 내용이 핵심으로 담겼습니다.
시중은행들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자금세탁위험 평가검토서를 작성할 때 고유위험 평가, 통제위험 평가, 필수요건 점검 등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고유위험 평가로는 암호화폐 신용도, 취급하고 있는 암호화폐 수, 고위험 코인 거래량, 거래소 코인별 거래량 등 지표를 정량 평가합니다.
특히 신용도가 낮은 암호화폐의 거래량이 많을수록, 거래 가능한 암호화폐가 많을수록, 해당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 거래량이 많을수록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one_shee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