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통신비' 미끼 이상한 계약…"판매점 책임"

산업·IT 입력 2021-09-01 21:58:28 김수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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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
 

[앵커]

'통신비를 싸게 해준다'는 미끼로 불리한 계약을 유도한 판매점은 소비자에게 배상을 하게 됐습니다. 판매점 측은 계약서에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지만, 보다 철저히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책임을 물게 된 겁니다. 김수빈 기잡니다.


[기자]


통신비를 낮춰주겠다는 감언이설에 바꾼지 11개월 만에 동일 모델의 새 휴대전화로 바꾼 A씨.


하지만 A씨는 머지않아 반납한 단말기, 새 단말기 모두 할부금이 청구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이에 새 단말기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지만, 판매점 측은 충분한 설명과 중고 매매 대금에 대한 지불(당시 사은품 명목 5만원)이 있었다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B씨 역시 청구요금을 7만원 대로 낮춰준다는 판매점의 말을 듣고 7개월 만에 같은 모델의 새 단말기로 교체했지만, 받아본 청구서에는 10만원대가 찍혀있었습니다.


판매점에 항의한 B씨는 36만원 가량의 배상을 받았지만, 두 단말기에 대한 할부금을 동시에 부담해야 하는 만큼 추가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점 측이 거부해 분쟁 조정까지 오게 된 상황입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늘(1일) 해당 사례들에 대해 판매점이 불리한 계약을 요구한 것을 인정하며 소비자 편을 들었습니다.


통신사는 할부 계약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된 만큼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굳이 고가의 할부금을 추가로 부담하면서 같은 모델로 변경하는 사례는 일반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게다가 A씨와 B씨가 쓰던 단말기는 2년 사용하고 교체하면 반납한 단말기의 잔여 할부금을 변제해주는 부가 서비스까지 있었기 때문에 굳이 바꿀 이유가 없었습니다.


분조위는 반납한 기존 단말기의 사용기간이 1년 채 되지 않은 것을 고려해, 단말기의 교환가치에 상당한 금액을 소비자에게 배상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소비자에게도 계약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각 판매점의 책임은 7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분조위는 "소비자의 책임보다도 보다 철저히 계약내용을 고지할 의무가 통신업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구두로 안내 받은 내용에 대한 철저한 계약서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kimsoup@sedaily.com


[영상편집 김현지]


*키워드: 판매점,소비자,소비자분쟁위원회,분조위,계약,통신사,저렴,통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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