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내백마을 터널 공사 두고 주민-시공사 갈등

전국 입력 2021-11-01 18:17:05 이은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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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가축 폐사, 소음·분진 등 피해”

시공사 “주민 피해 최소방안 마련하겠다”

수동터널공사피해해결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터널 공사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어 주민들의 피해 발생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함양=이은상기자] 함양군 수동면 내백마을 인근에서 진행 중인 함양~울산 고속도로구간의 수동터널 공사 진행을 두고 마을 주민들과 시공사 측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내백마을 주민들은 공사 진행에 따른 소음과 분진, 가축의 폐사와 유산, 하천수 오염 발생 등 각종 피해를 받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시공사 측은 소음과 분진 발생 법적 허용치 내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수동터널공사피해해결비상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달 27일 터널 공사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어 주민들의 피해 발생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시공사 측과의 간담회에서 서로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책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폭약 사용량 최소화, 암석파쇄기 설치장소 이전, 소음측정 자료 통보, 발파시간의 조정, 오염된 하천 정비, 지하수 고갈 대책 마련,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시공사 측에 요구했다. 이들은 오는 5일 시공사 측에 항의 방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대책위 관계자 A씨는 공사로 진동이 발생해 벽에 타일이 떨어져 나가고 균열이 심해져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군청과 시공사 측에 소음과 진동을 줄여달라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고 말했다.

 

시공사 측은 터널 공사에 따른 소음과 분진 발생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설방음벽과 비산먼지 저감장치 등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공사에 따른 진동과 소음 등 법적 허용 기준치 이내에 있다면서 주민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임시 거주지 이전을 제안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함양군은 이번 사업이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해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이 사안에 대해 적극적 개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함양군 관계자는 공사에 따른 소음과 진동의 경우, 법적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제재가 어렵다. 이 사안에 대한 중재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발주한 한국도로공사도 뾰족한 수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현재 시공사 측과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의견을 조율 중인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dandibod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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