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 기준가격’ 산정기준 변경?…에너지 업계 “온실가스 감축 역행”

산업·IT 입력 2021-11-26 13:44:57 수정 2021-11-26 13:45:39 장민선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REC 기준가격 산정방식 변경안. [사진=에너지업계]

[서울경제TV=장민선기자] 에너지 업계가 정부의 ‘REC 기준가격’ 산정 기준 변경 추진을 두고 피해가 예상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사업자에게 피해가 예상되는 REC 기준가격 산정 기준 변경을 추진 중이다. REC 기준가격 산정기준 변경은 오는 11월 29일 비용평가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REC 기준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연료가격이 급등해 기준가격 변경은 수용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면서 “그것도 회계연도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소급 적용하겠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기준가격이 내년 6월에 나오는데 아직 형성되지 않은 기준가격에 대해서 내년에 개정된 방향대로 하겠다는 것이지 소급은 아니다”라면서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 업체들은 그동안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감축시키고 신재생에너지로 연료 전환을 빠르게 진행하는 등 정부의 '탄소제로 2050' 정책에 동참했다. 이런 상황에서 REC 기준가격 산정기준을 변경하게 되면 신재생설비 중 SPC 투자로 건설된 연료전지 발전소와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업계는 변경된 산정기준을 적용하면 REC 기준가격은 REC당 약 1만7,000원 하락해 민간 신재생에너지발전사, SPC 발전사 등에게 손실로 이어진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제도 취지에 맞게 지출한 비용만큼만 보존해 주겠다”는 것이라며 “업계를 힘들게 하겠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연료전지, 바이오매스 REC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나 간담회 한 번 없이 조용하게 REC 기준가격 산정기준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문제 제기 하는 곳이 주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인데 공급의무사를 대상으로는 11월에 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급의무사가 23곳인데 이 중 21곳이 참석했다”면서 “이 자리에서 제도 개선을 설명하고 의견수렴도 했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기준가격 산정기준 변경을 건의할 것”이라면서 “향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정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jjang@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