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추가지원금 한도 '15%→30%' 확대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휴대폰을 구입할때 유통점에서 소비자에게 지급 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이 현행 최대 15%에서 30%로 확대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 추가 지원금이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부 유통점에서 추가로 불법 지원금을 주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데 따른 것입니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으로 업체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되고 상당수의 불법지원금이 양성화돼 이용자의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법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da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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