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부동산] 2022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부동산 입력 2021-12-28 22:49:03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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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가 이제 몇 일 남지 않았는데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역시 부동산 이야기는 계속해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인데요. 오늘은 부동산부 서청석 기자와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제도들이 추진되는데요. 부동산 분야에서는 내년에 어떤 것들이 달라지나요.


[기자]

내년 1월부터 부동산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에는 차주단위 DSR 2,3단계가 본격 시행되고 대출분할 상환 유도 등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 방안들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신규 및 갱신 계약 임차인의 지원 강화 방안이나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들도 마련되어 있고, 그 밖에도 다양한 분야의 제도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앵커]

가장 눈에 띠는게 정부의 대출 조이기를 통한 부동산 과열 막기 방안인데요. 내년 대출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하는건가요.


[기자]

DSR규제 방안을 월별로 구분해 본다면 당장 1월부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2단계가 시행됩니다.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한 차주는 차주단위 DSR 규제 은행 40%, 제2금융권 평균 50%가 적용됩니다.


6월까지는 총 대출액 기준 외 규제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및 1억원을 넘어서는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이 됩니다. 제2금융권의 평균DSR 기준은 종전 60%에서 50%로 낮아져, 대출 여력이 더 줄어들게 되는데요. 특히 DSR 산정에 카드론도 포함됩니다.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원만 초과해도 차주단위 DSR 규제가 시행됩니다. 은행은 40%, 제2금융권은 평균 50%로 적용됩니다. DSR 계산 시 적용하는 대출만기도 앞으로는 ‘평균만기’가 적용됩니다. DSR을 계산할 때 대출만기가 단축되면 동일한 대출환경에서도 대출가능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겁니다.


[앵커]

정부의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들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킬수 있을지 주목해봐야겠네요.


대출규제 이어 시청자분들이 가장 관심있는 부분은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같은 세제 관련 변경점일거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기자]

말씀해주신것 처럼 세제 관련 부분에 관심이 많다보니, 내년 변경되는 많은 제도 중 세제 관련 변경 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는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12억원 초과 고가 상가주택 처분 땐 주택 부분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도 확대되는데요. 기존에는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한도 6억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가 ‘직계비속’에 한정됐는데, 내년부터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 쉽게 말해 종전에는 상속인의 범위가 자식이나 손자까지였다면 내년부터는 자식이나 손자의 배우자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밖에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이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연장됩니다.


[앵커]

양도소득세, 소득세 등 새해 달라지는 세제 관련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주택 시장 전망은 어떤가요.


[기자]

전문가들은 2022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큰폭의 하락은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지만 구체적인 동향에선 의견이 갈렸습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대선이 끝난 하반기에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상승률은 2~3% 정도로 예측했는데요. 서진형 회장은 "대출 규제나 국내 금리 인상, 미국 테이퍼링 등의 영향으로 우상향의 기울기가 낮아질 것"이라며, "상반기에는 일부 조정이 이뤄지겠으나 하반기에는 상승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보합세를 전망했습니다. 함영진 랩장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나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의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거래량도 줄고 있다"며, "내년에는 전국의 가격상승 둔화와 거래량 감소가 지속할 것"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급락보다는 숨 고르기 장세나 양극화 장세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평균적으로는 둔화세를 보여도 지역별로는 상승세나 하락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뜻으로 분석됩니다.


[앵커]

전문가들은 적어도 내년에는 집값이 크게 뛸 것으로 보지는 않는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아무래도 내년 부동산 전망을 어렵게 하는 최대 변수는 역시 대선이겠죠?


[기자]

내년에 있을 초대형 이벤트인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향후 짒값의 움직임을 결정한 변수라는데는 전문가들의 이견이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3월 대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과 관련된 개발 방식과 세금 정책의 큰방향이 결정되고, 보유세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방안이 최종 확정되 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 이후 제도 확정에 따른 매물 출회 여부가 주택 시장에 큰 영향을 줄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부동산부 서청석기자였습니다./blue@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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