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공정위 판결에 반발…‘선례 없는 과도한 제재’

S생활 입력 2022-02-22 11:18:45 정의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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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이중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결이 선례에 없는 과도한 제재라며, 과징금 제재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에듀윌은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버스와 지하철 등에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라는 문구가 포함된 광고를 게재했다. 이에 공정위는 모든 분야와 모든 연도의 시험에서 1위인 것처럼 광고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공정위는 에듀윌이 1위가 한정된 분야에 해당하는 것임을 표시했으나, 작은 글씨로 인식하기 어렵게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표시광고법상 기만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 등에 해당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에듀윌은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처분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펼쳤다. 더 큰 허위∙과장 광고를 벌인 대기업은 ‘경고’ 처분에 그친 것에 반해 자신들에겐 과도한 조치가 내려졌다는 입장이다.


에듀윌 관계자는 “공정위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이번 사건보다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자동차 회사의 허위광고 등 사건에서도 ‘경고’ 처분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과도한 조치라고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당 광고 행위가 아닌, 광고 내 근거를 ‘작은 글씨로 표기’한 것에 대한 여부가 이번 사안의 쟁점”이라며 “‘제한사항 표기가 작다’는 이유로 억대 과징금 처분과 같은 판결 및 조치가 결정된 선례가 없었다며 공정위가 상당히 과도한 조치를 가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에듀윌은 2019년 3월 공정위로부터 최초 소명 요청을 받은 이후 즉각 시정 조치를 취한 후 이를 공정위에 보고했고, 그간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추가 지적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한편 에듀윌은 이번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 향후 소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는 등 당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의준 기자 firsta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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