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코로나약 긴급승인여부, 사흘내 발표

산업·IT 입력 2022-03-21 21:36:32 이지영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긴급사용승인, 한시적 판매 허용 제도

코로나 환자 폭증…긴급사용승인 필요성↑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정부가 머크앤드컴퍼니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라게브리오'의 도입 계획을 밝힌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늦어도 오는 24일까지 긴급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긴급사용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등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국내에 허가되지 않는 의료제품의 허가를 면제해 한시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현재 식약처는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함에 따라 '팍스로비드'나 '렘데시비르'를 사용하기 어려운 고위험군 환자들을 위한 추가 선택지로서 라게브리오의 긴급사용승인 필요성을 검토 중입니다. /easy@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이지영 기자 산업2부

easy@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