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 해외주식 양도·종합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시행

증권 입력 2022-03-29 09:25:01 윤혜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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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은 5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사진=한화투자증권]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한화투자증권은 5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을 이용하는 우수고객 중 2021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해 신고가 필요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서비스 신청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 고객들의 해외주식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영업점뿐만 아니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홈트레이딩시스템(HTS)를 통해 비대면으로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확대했다.


‘종합소득세 신고 무료 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을 이용하는 우수고객 중 2021년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서비스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5월 18일까지이며,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한화투자증권은 최근 주식 등 금융자산 증여에 대한 관심과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데 맞춰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시행한다.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부모가 자녀에게 △조부모가 손자녀 등에게 △부부 중 1인이 배우자에게 한화투자증권의 금융상품을 증여하고자 할 때 증여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한다.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에 자산 1억원 이상 예치한 고객이거나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 ELS 등에 5,000만원 이상(미성년자는 2,000만원 이상)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신충섭 한화투자증권 영업전략실 상무는 “한화투자증권은 전문 세무법인과 제휴를 통해 종합소득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편의를 위해 더욱 힘쓰고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grace_r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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