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수 의원, 허위사실 보도한 관련자 고소 조치

전국 입력 2022-04-12 15:57:26 유병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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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죄 엄정 조치 요구

“공직선거법 위반에 강력 대처해 나갈 것”

한완수 임실군수 예비후보[사진=한완수사무실]

[전주=유병철 기자] 한완수 전북도의원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연’이, 한 의원을 대리해 임실군수 선거와 관련하여 A신문사 기자를 지난 11일 법적 조치했다고 밝혔다.


A신문 기자는 지난 5일 기사를 통해, 한 의원의 업무추진비가 부당하게 사용되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하지만 이런 기사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만큼, 이를 보도한 기자와 고발인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했다는 것.


한 의원 측이 법적조치까지 나서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러한 내용이 악의적으로 재생산 및 유통될 경우 여론이 심각하게 왜곡 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예비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그에 따른 무분별한 고발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출마예정자 측은 이후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반론보도도 요청할 계획이며,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bc91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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