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1인당 연간 20만원→36만원 확대…연간 700여명 지원 가능

전국 입력 2022-08-10 08:07:25 김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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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취약계층 치료 기회 부여 차원서 결정…예산 기존 3,000만원→1억3,000만원↑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가 더 많은 도민이, 더 나은 정신건강 치료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 취약계층인 노인 대상 정신과 치료비를 기존 대비 80% 증액했다.


경기도는 노인 대상 건강증진보건사업인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사업의 예산을 도민 정신건강사업 예산인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의 사업별 예산조정으로 기존 3,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증액했다고 10일 밝혔다. 


예산 증액에 따라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사업의 1인당 연간 지원 한도액은 기존 20만원에서 1.8배 늘어난 36만원으로 확정됐다.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은 만 60세 이상 도내 노인에게 우울증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시행됐다.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신청 희망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각각의 지원금은 우선 진료를 받은 후 나중에 소급해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엄원자 경기도 정신건강과장은 “노인의 경우 2020년 경기도 80세 이상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63.9명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심각하다”면서 “이번 치료비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 노인들이 조기에 병을 발견하고 치료를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노인 대상 정신과 치료비 지원 사업 외에도 최근 5년 이내 정신과 질환을 처음 진단받은 만 19~34세 경기도 청년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여부나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1인당 최대 연 36만원의 외래 진료비를 지급하는 ‘청년 마인드케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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