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혼란' 현실로…납부 안내 지연

부동산 입력 2022-09-13 20:21:54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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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부담 절감 '종부세법 개정안' 의결

지방 저가 주택 기준 정부·야당 '팽팽'…납세 안내 지연

신설 특례 시행령 등 세부 기준 확정시 안내문 발송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정상 고지 불가능

종부세 대상 1세대 1주택자 21만4,000명 큰 불편

[앵커]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세부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납부 안내가 지연될 전망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특별공제 역시 이미 정상적 고지가 불가능해져 예상됐던 '종부세 혼란'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연말 종합부동산세 납부 과정에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는 이사나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지위를 유지해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주택 가격이나 처분 기간 등 세부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시행령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만큼 정부 의지대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 저가 주택의 기준을 놓고 정부와 야당이 입장 차를 보이고 있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보고를 거쳐 내용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례 적용을 위한 납세자 안내는 평시보다 일주일 이상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설 특례의 경우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세부 집행 기준이 확정돼야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의 경우 이미 정상적인 납부 안내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특별공제 법안은 여야 이견으로 아직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했고, 법정 특례 신청 기간 전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낮은 상태입니다.


법안이 이달 내 통과되지 못한다면 1세대 1주택 종부세 대상자 21만4,000명과 부부 공동 명의자 13만여명은 자진신고 과정에서 큰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음 달 20일을 넘길 경우 11월 말 발송되는 고지서에 특별공제를 반영할 수 없어 세금 납부와 환급 등 절차상 여러 혼선이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채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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