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 상식] 임산부 입덧, 심하면 치료 받아야

S생활 입력 2022-10-21 14:48:14 정의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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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이다. 저출산 극복, 임산부 배려 등 임신 및 출산 관련 긍정적인 인식을 함양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임산부를 배려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임산부의 입덧은 당연한 증상으로 치부해 방치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입덧이 장기화되면 임신오조를 의심봐야 한다.


입덧은 보통 임신 초기에 시작돼 14~16주까지 지속되는 구역 및 구토 증상이다. 입덧 발생 시 식이 곤란을 경험하는데 심할 경우 음식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을 일으킨다. 입덧 증상은 구역, 구토 뿐 아니라 전신 피로감, 위장장애, 우울, 불안, 어지럼증 등을 동반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입덧은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자리를 잡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태아가 불안정한 상태를 엄마에게 알리는 일종의 신호이기 때문에 자리잡으며 서서히 감소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입덧이 장기화되고 하루에 3회 이상 구토를 할 경우, 체중이 5% 이상 감소하는 경우 등지나치게 심하다면 임신오조를 의심해 봐야 한다.


임신오조란 임신 중 입덧이 악화돼 각종 이상 증세를 일으키는 증상이다. 임신오조는 산모의 영양 상태 악화 및 정신신경계·심혈관계 이상, 신장 및 간 기능 장애 등의 문제를 일으켜 임산부 건강 상태를 악화시킨다. 또한 임신오조에 따른 산모의 우울증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례다. 심할 경우 임산부는 물론 태아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임신오조 원인은 첫 임신, 과거의 임신오조 경험, 다태임신 등을 꼽을 수 있다. 태반의 영양막 세포가 과도하게 증식하는 포상기태 질환 역시 위험 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


임신 13주 이후에도 입덧 증상이 이어지는 경우, 물을 마실 때 위액까지 토하는 경우 등이라면 임신오조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산부인과에 내원해 정밀 검사 및 치료를 받는 것이 권장된다.


임신오조를 겪는 산모라면 영양 불균형 및 탈수 증상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혈관 내 수액요법을 시행한다. 산모 개인 별 식이 조절 노력도 중요하다. 적은 양의 식사를 자주 먹는 식습관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또 맵고 짠 자극적인 맛, 고지방 음식 섭취 등은 소화기를 자극할 수 있어 지양해야 한다. 기상 후 입덧이 심하면 건조 식품, 단백질 함량이 높은 스낵 등을 섭취하는 것이 안정에 도움된다. /정의준 기자 firstay@sedaily.com


도움말 : 유진경 유앤장산부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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