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38호선 삼척 도계~신기 미 개통구간 공사재개 추진

전국 입력 2022-11-02 07:50:14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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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사 구간 선형 조정을 통해 사찰시설 편입 제외 및 부체도로 계획 제외

위치도.[사진=원주국토청]

[원주=강원순 기자]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하 원주국토청)은 국도38호선 삼척 도계-신기 도로건설 구간(14.4㎞) 중 미개통 구간(3.1㎞)에 대한 공사 재개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공사가 재개되는 미개통구간(3.1㎞)은 도계-신기 구간에 편입된 개인사찰(안정사)의 지속적인 기본조사 방해 및 보상협의 거부, 극렬한 공사방해 행위 등으로 ‘18년 8월이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원주국토청은 장기간 미개통에 따른 주민 교통불편 조기 해소와 선형 변경을 통해서라도 조속한 개통을 요구하는 지역단체(도계번영회 등) 요구 등을 감안해 쟁점인 개인사찰(안정사) 시설을 도로구역에서 제외하는 선형조정 방안을 ‘21년 말부터 추진해 왔다. 


이후 감사원 사전컨설팅 및 기획재정부 심의 등을 통해 선형 조정의 불가피성을 검증 받아 최근 선형조정 방안이 최종 확정됨으로써 공사 재개를 추진하게 됐다.

당초 설계상 도로 개설에 따른 소하천(거지골천) 이설로 인해 사찰시설(법당 등)이 공사구역에 편입됐으나 도로 선형으로 사찰시설에서 최대한 이격(당초 27.5m → 변경 45m) 우회토록 조정함으로써 사찰시설을 도로구역에서 제외했다. 


원안에는 안정사를 이전 후 사찰 경내를 통과해 ‘05년 강원도 기념물로 지정된 모과나무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부체도로(콘크리트 포장 폭 4m) 개설을 계획했으나 이번 선형 조정으로 안정사 사찰시설이 도로구역에서 제외됨에 따라 부체도로 개설계획에도 제외됐다.
 

그러나 부체도로를 제외하더라도 모과나무까지 진출입 이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주국토청에서는 현재 선형 조정에 따른 도로구역변경(고시)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편입토지에 대한 분할측량을 추진 중이며 향후 관련 인허가 및 보상절차의 신속한 추진과 더불어 내년 본격적인 공사 재개를 위한 공사착수 준비 작업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강원도 및 삼척시, 삼척경찰서 등 지역의 관계기관간 협조도 매우 중요한 만큼, 기관 방문설명 등을 통해 선형 조정을 통한 조속한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향후 공사진행과정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더불어 공사와 관련한 현안사항 공유 및 논의를 위해 관계기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사 진행과정에서의 불법 공사방해 행위 등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장기간 미 개통으로 많은 교통불편을 겪어온 지역주민에게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일정 추후 확정) 사업 추진계획 등을 설명하고 공사 완공까지 많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정의경 청장은 "국도38호선 도계 - 신기 구간의 장기간 미 개통으로 인해 많은 교통불편을 겪고 계신 지역주민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미 개통구간이 완전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안정사 측에도 지역주민의 교통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공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승적인 협조"를 재차 요청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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