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신청사 건립사업 행안부 투자심사 통과

전국 입력 2022-11-03 15:46:27 수정 2022-11-03 17:40:04 차성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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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위원회 통과 … 2023년 국제 설계공모, 2027년 준공

인천시 신청사 조감도.[사진=인천시]

[인천=차성민기자] 인천시 신청사 건립사업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이로써 현재 인천시청 운동장 부지에 청사를 새로 짓고, 기존 청사는 시민 중심의 문화·복지·소통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시는 3일 신청사 건립사업이 행안부의 중앙투자 심사를 지난달 27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84월 완료된 인천시 신청사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결과와 인구 증가 등을 반영해, 연면적 8417, 총사업비 2,848억 원 규모로 지난 8월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청사 신축비용을 공개하고, 실시설계 이후 총사업비 및 사업규모 등에 대한 2단계 심사를 이행하도록 조건을 제시했다.

 

이번에 완료된 중앙 투자심사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신청사 건립사업의 사전행정 절차로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재정·경제적 효율성 등을 심사해 사업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2017년에 신청사를 현재의 운동장 부지에 건립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해 2018년도에 중앙투자심사 의뢰했으나 재검토 결과를 받아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신청사 건립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지난 8월 행안부와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해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은 바 있으며, 2022년 제4차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에 재상정해 지난 27'조건부 추진'결과를 통보받았다.

 

시는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과 재정·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가 모두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의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 국제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과정을 거쳐 행안부가 제시한 조건 사항들을 이행하고 2025년 착공에 들어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청사(본관, 민원동)는 시민편의시설과 공연장과 북카페, 전시실, 기록관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신청사 지하주차장 상부 지상공간은 쉼터, 산책로, 광장 등을 조성해 시민 휴식과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청사로 신축할 계획이다.

 

홍준호 시 행정국장은 인천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도시 발전을 고려한 사업 규모에 대한 중앙 투자심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만큼 인천 행정과 시민 소통의 중심이 될 신청사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csm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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