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체육회 관계자 업무방해죄 '피소'

전국 입력 2022-11-07 14:44:52 수정 2022-11-07 15:00:14 이인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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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럽, 군산경찰서에 고소장 제출…관계자 B씨 소환될듯

전북 군산경찰서 전경. [사진=이인호 기자]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스포츠클럽이 군산시체육회 체육 행정을 사실상 총괄하는 관계자 B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혐의로 고소했다.


7일 군산시스포츠클럽에 따르면 지난 4일 클럽등록 요건을 모두 갖춘 군산시스포츠클럽 등록 신청을 전혀 관련성이 없는 법인세법,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클럽 등록을 거부한 관계자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클럽 관계자는 "군산시체육회는 체육 운동을 범시민화 해 생활체육, 엘리트 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정반대로 체육 행정을 핑계로 갑질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군산시체육회의 결재라인은 회장 윤인식과 사무국장, 과장, 담당 여직원으로 구성돼 있다. 본 클럽에서 확인한 바 군산시체육회 내부에 부적격 사유를 작성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부에서 부적격 사유를 작성해 준 인물도 이번에 고소당한 관계자 B씨와 함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울분을 토했다.


사건을 접수한 군산경찰서는 조만간 군산시 체육회 관계자 B씨를 소환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체육회 관계자 B씨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한 사실을 알고 있다. 법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인해 군산시스포츠클럽은 지난 9월에 대한체육회에서 진행한 1개 종목당 1,250만원씩 지원되는 '2022년 지정스포츠클럽 대상 특화프로그램 공모사업' 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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