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에, 국힘 "준비 안 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전국 입력 2022-12-02 08:49:01 금용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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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 [사진=금용훈 기자]

[제주=금용훈 기자]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일 논평을 내고 지난해 11,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안에는, 제주도의회의 인사 독립성 보장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변경, 통합 물 관리계획 수립근거 마련 등 36건의 제도개선 과제가 담겨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제주도는 56개의 과제를 제시했지만 행정시장직선제 도입 등 17개의 핵심 사안이 빠진 채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국회에 제출됐지만 1년 만에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국힘 제주도당은 제주도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한 자치분권 핵심과제 발굴 관리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는 오영훈 지사가 구상 중인 기관통합형 기초자치단체는 의회만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은 의회에서 선출하기에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장애로 작용한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힘 제주도당은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선행되면서 법적 제도적 장애를 제거를 한 후에 오 지사가 구상하는 새로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준비하는 것이 순서이나 자칫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행정체제개편 용역을 실시해 버렸다는 것이다.

 

주민투표로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결정 돼도 제주도의 결정만으로는 시행할 수 없고 반드시 정부입법이나 국회입법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한다는 주장이다.


오영훈 지사가 
10여 년을 해도 안 된 행정체제 개편을 내실 있는 계획과 준비 없이 도민들을 호도하며 막무가내 일방통행 식 독주를 계속해서 펼치고 있다는게 국힘 제주도당의 입장이다.

 

국힘 제주도당은 오영훈 지사는 일방적인 독주가 아닌 도민과 지속적인 소통과 공감대 형성으로 제주를 위한 개편안을 신중하게 마련하고 정부와 국회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 논리적 근거를 보강하여 정치적 역량과 협치를 펼치는 정성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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