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군산시의원 발의 조례안 2건 상임위 통과

전국 입력 2022-12-08 16:31:02 이인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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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제4차 본회의 최종 의결

전북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 [사진=시의회]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지난6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 공간정보산업의 정의 및 관련사업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명 변경사항 반영과 자구수정 등 조문 체계를 정비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공간정보사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 정의와 공간정보 관련사업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명 변경사항에 따른 자구 수정과 알기쉬운 용어로 정비, 인용된 상위법령 조항을 삭제해 조문 정비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한경봉 의원은 “효율적 공간정보의 구축과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공간정보 사업이 신성장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며 “향후 공간정보를 활용한 재난대비 위치정보공유시스템 등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모델을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지역 주민에게 소득사업에 필요한 융자금 대부이율을 인하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게 된다.


주요 내용은 ▲융자금 대부이율을 연 2%에서 연 1%로 이하 ▲심사기구->심사위원회로 변경 등이다.


한경봉 의원은 “고물가·고금리로 농어촌 주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융자금 대부이율 인하로 농어촌 사회의 시름을 덜어줄 것은 물론 농수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2건의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오는 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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