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A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비' 법적 문제 비화 조짐…"재산상 피해 심각 vs 경찰 조사 중, 문제없다"

전국 입력 2022-12-21 16:37:55 김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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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김재영기자] 경기 평택시 A지역주택조합(A조합)이 업무대행비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평택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A조합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업무대행비를 중복 지급하여 조합에 막대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의혹 제기에 나선 조합원들은 "조합장은 조합원들 전체의 이익을 위해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이뤄진 조합재산을 관리하면서,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은 "그런데도 조합장은 이미 체결(2016.05.31. 1차계약)된 업무대행계약과 중복하여 조합원 모집업무를 B사에게 1세당 1,100만원으로 용역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2019.12.16. 2차계약)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들의 주장은 "조합장이 '조합원 모집업무'가 포함된 제1차계약을 무시하고 제1차계약보다 세대당 110만원이 초과된 금액으로 제2차계약을 체결한 것"을 일컽는다.


또한 일부 조합원은 "주택법에 따르면 업무대행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다섯가지 항목은 업무대행 용역비로 지급하는 것이기에 조합에서 B사에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그들은 "조합장은 2020년 7월 15일부터 2021년 8월 2일까지 B사에 지급한 용역수수료 44억9,000여만원에 해당하는 액수 만큼 조합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조합원들은 "위와 같은 계약사항은 주택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의 하나 인데도, 조합 규약에 정한 총회 의결도 없이 이뤄진 계약으로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합 사무장은 21일 "B사는 업무대행사이므로 조합이 B사에 업무대행비, 조합원모집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문제될 게 없다"며 "현재 경찰조사를 받고 있으니 더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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