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금품 갈취 前 노조원 검거 경찰관 특진

전국 입력 2023-02-10 08:11:12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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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속초・양양지역 공사현장 돌며 조합원 채용강요・금품갈취 2명 검거, 구속 1명

김도형 청장(우측)과 특진자 및 그의 가족( 얼굴 모자이크 처리).[사진=강원경찰]

[춘천=강원순 기자]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며 건설업체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노동조합 활동비 명목 등으로 돈을 뜯어낸 전, 노조 간부 등 2명을 검거 1명을 구속시킨 경찰관이 1계급 특별승진 됐다.

10일 강원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주관, '건설현장 조직적 불법행위 근절' 관련 업무성과 우수 경찰관 6명이 특별승진 임용됐다고 밝혔다.
 

특진자는 강원청 1명(경위), 울산청 2명(경감1・경위1), 경기남부청 2명(경사1・경장1), 충북청 1명(경사)이다.
 

김도형 강원청장은 강릉경찰서 형사과 김영모 수사관에게 경위 특별승진 계급장을 수여하는 등 그간 노고를 격려했다.
 

김영모 수사관은 지난해 12월 중순경 관련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하고 피의자들이 ○○노조 간부 직함을 임의로 만들어 강릉・속초・양양지역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집회 개최, 경미한 위반사항을 고발하는 등 건설업체를 괴롭혔다.

그리고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 전임비・발전기금 명목으로 총 11회에 걸쳐 6,000 여 만원을 갈취한 사실을 수사한 끝에 주범 1명을 구속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강원경찰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올 6월까지 200일간 건설 현장 갈취·폭력행위 등 조직적 불법행위를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152명을 수사해 구속 2명, 불구속 26명, 84명을 수사 중에 있다.


김도형 강원청장은 "건설현장 각종 불법행위와 관련, 동일 피의자가 여러 경찰서에서 동시에 수사중인 경우, 행위정도와 피해금액 등을 종합해 ‘전담수사 경찰서’를 지정하는 등 효율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주요 사건은 도경 직접수사부서(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강력범죄수사대)에서 대응하는 등 적극적 수사"를 당부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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