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2023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국 입력 2023-04-29 12:30:40 박민홍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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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보다 6.37% 하락…이의신청 5월 30일까지

전북도가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28일자로 결정 공시했다. [사진=국토부 홈페이지]

[전주=박민홍 기자] 전북도가 202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8일자로 결정·공시했다. 도내 개별공시지가 대상 토지는 총 284만8,375필지로 전북지역 전체 토지의 74% 정도다.


2023년 전북도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6.37%(전국 하위 6위)로 전국 변동률 –5.73%보다 하락폭이 크다. 2022년 변동률 8.48%보다는 큰폭으로 하락했다.


이는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하는 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별로는 익산시가 –6.73%로 하락율이 가장 크고 남원시가 –5.94%로 하락폭이 가장 낮았다. 


도내 개별공시지가 최고가는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35-2번지 SK텔레콤 상가(구현대약국) 부지로 ㎡당 715만1,000원이다. 최저가는 장수군 장계면 오동리 1062 임야로 ㎡당 259원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시․군․구 누리집에서 열람하거나 해당 시‧군 토지관리부서 및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또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일사편리 전북 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사이트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일사편리 사이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건은 해당 시군구에서 결정지가 산정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6월 27일에 조정 공시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토지 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주민의견 수렴 등과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mh009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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