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돈 벌면 달인, 잃으면 피해자?…진짜는 누구

증권 입력 2023-05-04 19:33:24 수정 2023-05-05 08:15:05 최민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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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G발 주가폭락 사태의 여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라덕연 대표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관련자 대부분이 피해를 주장하면서 피해자만 남았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옵니다. 이 사태에서 과연 피해자는 있는 걸까요. 최민정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이번 주가조작 사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이번 주가조작 사태는 지난달 24일부터 알려지게 됐는데요,


삼천리, 서울가스 등 국내 주식시장에서 8개 종목의(다올투자증권·다우데이타·대성홀딩스·삼천리·서울가스·선광·세방·하림지주) 매물이 SG증권을 통해 쏟아지며 주가가 연일 하한가를 기록한 사건입니다.


이 종목들은 주가 변동성이 크지 않은 종목들로, 지난해 4월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다 24일을 기점으로 단기간에 급락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증발한 시가총액만 약 8조원에 달하는 만큼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앵커]

가수 임창정씨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죠,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연예계 뿐 아니라 재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가폭락 사태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재 대규모 소송을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이번 폭락 사태 관련자 수는 약 1,000명에 달하며 손실 추산 금액은 총 8,000억~1조원 사이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 피해호소인들 10여명은 최근 서울남부지검에 주가조작 세력을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접수했고, 이외 피해를 주장하는 100여명의 고소도 예정된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피해자가 아닌 ‘투자 실패자’,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투자를 해놓고 돈을 잃으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는 의견입니다.

돈 벌었으면 뉴스에 안나왔을텐데, 무지성투자로 손해를 보니 피해자인 척 동정심을 호소한다는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수익금이 발생하고 입금되는 과정까지의 상세 상황은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직접 수익금의 절반을 수수료로 관계 없는 법인에 쪼개서 입금했는데, 이 경우 정상거래가 아닌 것을 본인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진짜 피해자를 가려내는 게 관건일 것 같은데요, 업계에선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

‘통정매매 사실 인지여부’가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통정매매는 주식 매도·매수자가 사전에 거래 시기, 수량, 단가 등을 협의해 매매가 성사되도록 하는 거래인데요,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단순히 자금 손실을 봤다고 주가조작 행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인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만약 다른 사람에게 투자를 권유했다면 다단계 사기로도 해당되는데요,

현행법은 다단계 사기 여부를 인지하지 못해도 투자금을 유치했다면 다단계 사기 중간책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라 대표 일당은 기존 투자자들이 새로운 투자자를 데려오면 수익 일부를 배당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업계 관계자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피해자 중에서 일부는 적어도 시장질서 교란 행위나 아니면 시세조정 혐의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권유는 투자 권유를 할 수 있는 이른바 라이센스를 보유한 분들 그런 기관에 소속된 분들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무인가로 투자 권유를 하는 거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앵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본시장에 변화가 생겨야 될 것 같은데요,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금융당국은 이번 주가조작의 통로가 된 차액결제거래, 즉 CFD를 손 볼 예정입니다.


지난 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거래소 관계 임원 회의를 개최해, CFD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철저하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FD가 개인이 실소유자여도 외국계 등 기관 매수로 표기되는 점 △신용융자와 유사하지만 신용공여한도 산정 때 제외되는 점 △종목별 매수잔량 등의 공시 미비 △투자자 대부분이 개인전문투자자라는 점 등이 이번 개선 대상입니다.


CFD 개선안 윤곽은 다음 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나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더불어 전날(3일)부터 금감원은 키움증권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는데요, 키움증권을 시작으로 다른 증권사의 CFD거래 내역도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냐'며 정부의 뒤늦은 대책 마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큰 상황입니다.

특히 금융위에서 해당 사안을 4월 초 확인했음에도 대응이 늦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검찰에서 이와 관련된 사안을 확인한다는 입장이어서 늑장 대응에 대한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앵커]

네, 주가조작 사건의 내용부터 대책 마련까지 최민정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choimj@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키워드 : 주가폭락, 피해자, 피해호소인, 코스프레, 대책, CFD, 대응, 금감원, 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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