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피해 지원법' 발의

전국 입력 2023-06-14 19:01:28 금용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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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오염수 방류 유감표명 없이 국민이해 구하겠다 발언 논란"

송재호 의원. [사진=송재호 의원]

[제주=금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은 위성곤·김한규 의원 등 국회의원 72명과 함께 13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 복구 및 어업인 지원을 골자로 한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일본 정부는 현지 어민들과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방류 설비 시운전을 지난 
12일부터 2주간 실시하겠다고 밝혀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로 다가온 상황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방일 과정에서 오염수 방류에 관한 우려나 유감 표명 없이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실제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진행될 경우 제주도를 비롯한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내 연안지역 및 도서지역의 수산업계는 위기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난 4월에는 전국 각지에서 어업인들을 중심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대회'를 가졌다. 이런 가운데 제주에서도 지난 416일 내도동 알작지 해변에서 민주당 제주시갑 지역위원회와 수협을 중심으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


이번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피해 지원법'은 코앞으로 다가온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위협에도 불구하고 정부측의 선제적인 조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를 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에서는 피해를 입은 어업인은 물론 해양환경에 대한 조속한 복구대책 마련을 명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추가적인 조사·연구를 위해 연구관리 센터를 지정하고 국무총리 소속 '원전오염수피해복구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재원 마련을 위한 '원전오염수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송재호 의원은 "
이번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는 단순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지원법은 현실적으로 다가온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타격을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비책"이라고 강조하고 "국회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 중인 만큼 정부도 발맞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비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이를 우리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식을 접한 제주시 주민은 "아직은 조금 더 치열하게 일본을 상대로 반대를 해봐야 할 때인데, 후쿠시마 오염수 불법방류를 숙명적으로 보고 피해지원법을 서둘러 만드는 건 아쉬운 감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어쩔 수 없다면 현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게 낫겠지만, 자칫 스스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쉽게 받아들이는 걸로 보이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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