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물가변동 협의체”회의 개최 논의

전국 입력 2023-06-22 11:16:03 김정옥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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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참여 공공공주택 사업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논의

BMC “공공재원 운영의 적정성 관련 신중한 검토 예정”

부산도시공사 전경.[사진 제공=BMC]

[부산=김정옥 기자]부산도시공사(BMC)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협의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7개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 사업지는 에코델타시티 18·19·20BL 공공분양주택, 시청앞 행복주택, 아미4 행복주택, 환경공단부지 행복주택, 일광 4BL 통합공공임대주택이다.

 

BMC는 협의체 진행 방식에 관해 민간사업자들과 논의를 진행 중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올해 314일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을 개정, 공공시행자가 민간사업자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진행을 위한 사업협약서(이하협약”) 체결 시 협약에 급격한 물가변동을 사유로 한 사업비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미 협약이 체결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급격한 물가변동이 발생할 경우 민간참여자 등(이하 민간사업자”)이 공공시행자에게 사업비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시행자는 협의체를 통해 요청의 적정성을 판단 후 증액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개정 지침 상 협약이 체결된 사업장은 공공시행자가 자율적으로 증액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BMC는 결정에 앞서 민간사업자들의 요청을 청취하고자 7개 사업장에 대해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들은 회의 개최 직전 모든 사업자가 연대해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순차적 협의체 진행을 거부했다.

 

공공주택사업은 사업장별로 공모 시기나 사업진행상황 등 여건이 상이하므로 일괄 진행 시 사업장별 협의체를 논의하도록 한 개정 지침에 부합되지 않으며 제대로 된 논의가 어렵다.

 

BMC는 민간사업자들과 협의체 개최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협의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BMC와 같은 공공시행자가 민간사업자와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시행자가 되어 진행하는 공공주택사업이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에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공공시행자인 BMC가 분양에 대한 전적인 위험을 부담하며 민간사업자에게 지불할 사업비를 책정할 때에도 향후 물가상승분을 미리 반영, 사업비를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공공재원 운영의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은 없는 것으로 규정해 놓는 경우가 많다.

 

BMC는 협약 체결 당시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액(감액도 포함)은 없다는 조항을 명시해 두었을 뿐 아니라, 민간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증액은 재정 악화 상황 대비 및 향후 공사에서 시행할 연구개발특구, 서부산행정복합타운,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지역사회 공헌 등 공익사업 진행을 위해 준비한 재원 고갈로 이어져 부산 시민에게 제공되는 혜택 등이 감소될 우려가 있으므로 협의체를 통한 논의 후 사업비 증액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민간사업자가 사업비 증액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을 지연하거나 품질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그 피해가 수분양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BMC는 부산시가 100% 출자해 설립된 지방공사로, BMC가 창출하는 수익은 부산시에 귀속돼 시() 재원으로 사용되거나 각종 공공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다.

 

특히 BMC330일 당기순이익의 30%123억원을 부산시에 배당한 것을 비롯해 지난 7년간 1482억원의 수익을 부산시에 환원했다.

 

최근 5년간 공공임대사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보전금 719억 원, 기부금 470억 원 등을 지출했다.

 

BMC는 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향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BMC 관계자는 민간사업자의 사업비 증액 요청에 대해서는 부산 시민을 위한 재원을 민간사업자의 손실을 메우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중한 논의와 아울러 법적인 근거와 타당성도 면밀히 검토하고 타 지방공기업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신중히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kjo571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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