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전북 최초 '아프면 쉴 권리' 상병 수당 지급

전국 입력 2023-06-22 14:44:56 이인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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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일 부터…1일 4만6180원, 최대 90일 4백여만원 지원

22일 전북 익산시가 전북 최초로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을 내달부터 지급한다. [사진=익산시]

[익산=이인호 기자] 전북 익산시가 전북 최초로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을 내달부터 지급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내달 3일부터 1일 4만6180원(올해 최저임금의 60%), 최대 90일 400여만원까지 상병수당으로 지원받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25년 7월부터 전국 시행계획이다.


시는 전국 시행에 앞서 전북 최초‘보건복지부의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지’로 선정돼 다른 지자체보다 2년 앞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전북에서 가장 많은 10인 이상 제조업체(411개 22.7%)와 종사자(18,864명 22.3%)가 익산에 소재하고 있어 상병수당 시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지원 대상은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소득 하위 50%의 익산시 거주 혹은 익산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취업자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이 해당되며 질병 및 부상으로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될 경우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에 상병수당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입원 및 관련 외래 일수에 대한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신청은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홈페이지, 직접 방문, 우편 등으로 가능하다.


한편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지역협의체 첫 회의가 지난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에서 열렸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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