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덕의 JD모건]매일 터지는 증권범죄, 무엇이 문제인가

증권 입력 2023-06-26 19:09:34 서정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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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정덕의 JD모건>, 보도본부 증권부 서정덕 기자와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기자]

네 반갑습니다.
 

[앵커]

오늘도 다양한 숫자 가운데, 100을 골라 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기자]

얼마전 7,000만원 종잣돈으로 100억원을 만든 슈퍼개미가 선행매매를 통해 6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 접하셨을겁니다. 오늘은 매일 같이 터지는 증권관련 이야기를 해보려고 100억원의 숫자 100을 가지고 왔습니다.

[앵커]

주가조작 의심 범죄 등 관련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주가조작, 증권범죄가 왜 이렇게 많은걸까요

[기자]

네, 최근 주가조작 범죄, 판결이 나지 않았다면 의심범죄로 해야겠죠.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재범자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범죄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범죄수익 숨기고 벌금내고 처벌 받아도 이른바 ‘남는장사’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보니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거죠.

[앵커]

재범자 말씀해 주셨는데 재범 비율이 높은 편인가요?

[기자]

네 실제로 4명중 1명이 재범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굉장히 높은 수친데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년동안 증시 3대 불공정거래로 불리는 미공개 정보 이용·주가조작·부정 거래로 제재받은 643명 중 23%인 149명은 재범 이상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실제 최근 발생한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이 사건 배후에 있는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씨(52)를 서울남부지범 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인데요 해당인 강씨는 과거에도 주가조작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또한 배우 견미리씨의 남편으로 알려진 이홍헌 전 보타바이오 이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2011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2016년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앵커]

Q. 최근에는 개인들에게 큰 지지를 받던 이른바 슈퍼개미의 선행매매 소식에 시장의 충격이 큰 것 같던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종잣돈 7,000만원으로 100억원을 만들어 '대장님' 혹은 '슈퍼개미 형님'의 줄임말로 '개형님' 등으로 불리던 성공한 개인투자자, 그리고 55만명 구독자를 보유한 대형유튜버 김모씨가 선행매매 등을 통해 약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큰 충격을 줬습니다.

최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는 주식 리딩을 악용한 선행매매 등 사기적 부정거래 4건을 수사해 불법 주식 리딩업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선행매매란 특정 주식을 미리 매수한 다음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해당 주식을 매수하게 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자신이 보유한 물량을 팔아 시세차익을 거두는 범행 수법을 말하는데요, ‘슈퍼개미’ 김 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방송서 다섯 개 종목에 대해 매수 추천을 하면서 선행매매를 일삼았다고 합니다.
 

개인투자자들은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을 투자해 수십억원을 벌었다는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말을 믿고, 맹신하고 매수한 뒤 손실을 보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라는 이들은 주로 '카카오톡 리딩방'과 유튜브 방송을 이용해 범행을 했는데요, 1개 방에 60~200명이 참가하는 무료 카카오톡 리딩방 10~20개를 동시에 운영하며 선행매매로 부당이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주식전문방송에 출연하는 송모씨는 방송작가에게 다른 주식방송에서 추천할 종목을 미리 알아내 선행매매를 하고, 인가 없이 리딩방을 운영해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투자한 혐의를 받기도 합니다.

[앵커]

Q. 최근에 불법 리딩방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을까요

[기자]

말씀하신대로 불법 주식 리딩 피해는 최근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접수한 관련 민원은 2018년 905건, 2021년 3,442건, 2022년 3,070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금융당국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범죄는 남는 장사가 절대 아니라는 인식을 주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인식도 줘야 할 겁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주 22일 한국거래소를 최초 방문해 불공정거래하면 패가망신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엄정처벌 의지가 아닌 행동으로 나타날 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주의와 함께 인식 제고도 필요해 보입니다.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측면이 아닙니다. 믿고 싶은 한 사람, 혹은 소수를 믿고 추종하여 수익을 내고자 하는 것 보다는 기업에 대한 연구 강도를 높여 주관을 확고히 갖고 투자를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물론 이것들이 말처럼 쉽지 않겠지만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낸다는 행위 역시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또한, 전문가들에 대한 검증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열심히 하고 잘 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자본시장에는 또 굉장히 많이 있을겁니다.
 

일례로, 제가 실제로 본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가졌던 어떤 사람은 본인이 추천하는 종목 혹은 본인이 이야기 하는 내용을 다른 전문가의 유료강의를 결제하여 듣고 똑같이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라고 할 수 없겠죠.
 

또한 불특정 다수에게 뿌려지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호객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일 상한가 종목이라고 문자가 왔는데 다음날 상한가 가는 경우가 있을겁니다. 혹할 수 있겠지만, 이 문자가 도착한 시간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정규장은 마감하고 시간 외 거래가 진행중이거나 마감된 시간일겁니다. 시간 외 거래에서 상한가 혹은 급등한 종목들 위주로 광고를 보내 본인들이 마치 실력이 있는척 모객을 하는 행위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항상 조심해서 보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르는 사람의 이유 없는 호의는 꼭 검증해 보시길 바랍니다.

[앵커]

네, 오늘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서정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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