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명품시계 투자' 피해자 고소에 경찰끼리 '떠넘기기'

전국 입력 2023-07-04 09:49:39 이인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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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장 접수 후 군산경찰서→전북경찰청→ 군산경찰서

투자자들 두번 울리는 꼴, 피해 호소 신속한 수사 간절히 원해

고가명품시계 투자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며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이인호 기자]

[군산=이인호 기자] 고가 명품시계 투자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민원사건 처리를 놓고 `관할 떠넘기기' 행태로 피해자들이 울상이다.


4일 투자자들에 따르면 20대 후반 A씨가 군산지역 또래들을 대상으로 명품시계 사업에 투자 하면 월 10~20%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설명회를 열었다. 실제 20여명이 지난해 7월 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6억6,000여만원을 A씨 개인 통장으로 입금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고가명품시계 사업을 하지도 않고 투자금을 모두 불법도박으로 탕진했다는 사실을 지난달 15일 투자자들에게 '모든게 거짓말이다 미안하다'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외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투자자들은 지난달 20일 군산경찰서에 A씨를 '특경법'으로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군산경찰서 담당자는 피해금액 5억원 이상은 전북경찰청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에 다시 전북경찰청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하지만 전북경찰청은 해당 고소건에 대해 검토 후 군산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떠넘겼다.


투자자들 모임 대표 B씨는 "사기꾼은 이미 해외로 도망가 SNS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 투자자들 대부분이 20대 후반 사회 초년생들이고 투자금 대부분을 대출로 마련을 했다. 하루하루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하소연했다.


이어 "적게는 5천만원 부터 많게는 3억원 이상 투자한 친구도 있다. 고소장 접수가 너무 힘든것 같다. 하루 빨리 고소인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수사를 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에 본보는 투자금을 받고 잠적한 A씨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 메시지 발송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수일째 전화기가 꺼진 상태다.


이와 관련 전북경찰청 수사과 관계자는 "특경법 관련 개인별 피해액이 5억원이 돼야 경찰청에서 수사를 한다. 반부패 수사대에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특경법은 형법상 사기·횡령·배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해당 행위로 인해 취득하거나 3자에 취득하게 한 재물·재산상 이익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되고,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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