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발의…신종 보이스피싱 근절

금융 입력 2023-07-19 09:25:02 김미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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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윤창현의원실]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 A 씨는 최근 자신이 이용하는 은행으로부터 계좌가 동결됐다는 안내문자를 받았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0만원이 입금됐는데 알고보니 이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이었고, 피해자가 은행에 신고하자 은행이 A씨의 계좌를 정지시킨 것. 잠시 뒤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부터 계좌 지급정지를 해제시켜줄 테니 300만원을 입금하라는 문자를 받았다 .

최근 통장협박·간편송금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이 피해가 커져가는 가운데, 윤창현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 대전 동구 당협위원장)은 18일 신종 보이스피싱에 대한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본 법안은 지난 2월 28일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책 마련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 이후 약 4개월간의 당정간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보이스피싱 건수는 2018년 3만4,132건에서 지난해 2만1,832건으로 약 36%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통장협박, 간편송금을 이용한 사기 등 새로운 수법의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액은 4,040억원에서 5,438억원으로 34%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5년간 대전ㆍ충청 지역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3,648건에서 2,458건으로 약 32% 감소했으나 오히려 피해액은 399억원에서 563억원으로 41% 넘게 증가해 보이스피싱에 대한 각별한 경계심이 요구된다.


통장협박 사기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고하면 범죄와 무관한 제3자의 계좌가 거래정지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점을 악용한 신종 수법이다. 사기범들이 계좌가 공개돼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계좌와 인터넷 쇼핑몰 등에 노출된 계좌에 돈을 입금시켜 해당 계좌를 정지시킨 후 돈을 주면 계좌를 풀어주겠다며 속이고 금전을 편취하는 식이다.


지급정지 해제를 위해 범인에게 돈을 보내더라도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아닌 범인에게 돈을 보내는 것이므로 계좌가 풀리지 않고, 직접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려고 해도 보이스피싱 피해자(송금자)는 계좌명의인(피해 소상공인)도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 연락받기를 꺼리는 등 지급정지 해소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통장협박을 당한 경우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계좌 잔액 중 일부 금액(보이스피싱 피해금액)에 대해서만 지급정지 조치를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입출금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사기범의 협박에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이 입금되었더라도 해당 계좌가 피해금액 편취를 위해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금융회사가 해당 계좌가 피해금액 인출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다. 


윤창현 의원은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음에도 구제수단이 부족해 무고함을 직접 밝혀야 하고 이마저도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등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와함께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도 고 있다. 피해규모는 2018년 피해금액 7,800만원, 피해자 34명에서 2022년 6월 기준 피해금액 42억원, 피해자 2,095명으로 각각 53배, 61배 이상 급증했다.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은 상대방 ID 혹은 휴대번호만 알면 은행 계좌를 몰라도 돈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입금하도록 한 뒤 피해자가 은행 계좌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점을 악용해 지급정지 전에 돈을 빼내는 수법이다.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신고를 받은 간편송금업자 등 전자금융업자가 실시간으로 금융회사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최종 수취계좌에 대해 신속한 지급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피해자가 간편송금업자(카카오페이, 토스 등)에게 송금확인증을 받아야만 사기범의 은행 계좌를 알 수 있어 지급정지 조치가 늦어지고 있다. 


윤창현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대표적인 민생침해 중대 범죄인 만큼 입법과 제도로 보이스피싱을 잡는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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