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수산공익직불제 추가 접수기간 운영
18일까지 소규모 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직불금 추가 접수
창원시청 전경.[사진 제공=창원시]
[부산=김정옥 기자]창원시는 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신청기간을 3주간 추가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추가접수기간은 18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추가접수는 새로 신설된 수산공익직불제 2종(소규모어가, 어선원)을 보다 널리 알리고, 수산공
익직불금을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어업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규모어가 직불제’와 ‘어선원 직불제’는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안정과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영세한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의 직불금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5톤 미만의 어선에 연안어업, 구획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신고어업(맨손어업,나잠어업)을 한 어업인, 내수면 어업허가 및 신고한 어업인, 양식업 면허, 수산종자생산업허가를 받은 자 중 판매금액 1억 미만의 어업인 등이다.
또 어선원 직불제는 공익적 역할을 하고 있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신청대상은 1년(2022년 1월1일 ~ 2022년 12월31일 또는 2022년 4월1일 ~ 2023년 3월31일) 중 6개월 이상 연근해 어선 소유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한 내국인 어선원이다.
직전년도 농·임업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어업인,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총수입 합이 1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 어업 외 종합소득이 개인 2000만원 이상 또는 가구당 4500만원 이상인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현수 수산과장은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의 첫 도입이 사라져가는 어촌 인구와 고물가로 인한 경영비 증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미처 신청하지 못한 어업인은 서둘러 신청하시도록 당부했다. /kjo571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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