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후폭풍…금융위 “부실 우려 없다”

금융 입력 2023-08-29 19:43:46 김수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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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수빈기자]


[앵커]

정부가 코로나19 당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출을 만기연장 혹은 상환유예 조치를 했는데요. 이 조치 중 일부가 다음달인 9월에 종료됩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에서는 대형 부실 우려가 퍼졌는데 금융당국이 오늘(29일)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수빈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늘(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자처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발 위기론에 적극 해명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집계한 결과, 지난 6월 말 기준 차주수는 35만명, 76조원 규모가 대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속 감소해 연착륙을 하고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조치 종료에 따른 여파가 크지 않을 거라고 금융위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5차 연장에 따라 오는 9월 대거 만기가 되지 않을 뿐더러, 개별적 협의를 통해 대상자의 98.1%가 상환계획 수립을 끝마친 상황이라는 겁니다.


[싱크]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금년 9월 말에 또다시 만기가 대거 도래해서 만기연장 조치가 필요하다, 이거는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거를 저희가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차주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 유예를 하고 있던 차주들인데, 대출 잔액 전체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실 위험이 존재하지만, 불가피할 경우 금융사 자체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는 오는 31일부터 연 7% 이상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연 5.5%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은행권에서도 부실 리스크를 막기 위해 부지런히 지원책을 실행 중입니다.


주로 부실우려차주들을 대상으로 분활 상환을 가능하게 하거나, 상환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식입니다. 국민, 신한, 기업은행은 최장 10년까지 장기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당시 대출 뿐 아니라 이전 대출까지 고려해 연체율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싱크]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대표적인 게 다중 채무자죠. 코로나19 전에 채무를 갖고 있던 사람이 코로나19의 채무를 또 내게 되면 다중 채무가 되는 거거든요. 연체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부실 우려에 대한 낙관적인 분위기 속, 차주들의 원금 상환 능력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kimsoup@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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