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찾아가는 전세피해예방교육, 9월 접수, 10월 교육

전국 입력 2023-09-04 13:35:53 김정옥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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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학생, 예비사회인 대상으 전세피해예방교육 실시

전세계약 주의사항은 및 생활 법률 지식 교육도 함께 진행

전세피해예방교육 안내 포스터. [사진 제공=부산시]

[부산=김정옥 기자]부산시는 10월 청년·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지역 청년·사회초년생이 사회 경험 부족으로 자칫 전세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 정당한 권리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예방 교육을 추진한다.

앞서 시는 7월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청년·사회초년생 등 전 시민이 교육 동영상을 접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관내 대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등에 지원한 바 있다.

 

교육은 '전세사기 예방법, 대처방법 다 알려드립니다!'라는 주제로 전세사기 유형, 피해예방법, 부동산거래·계약 시 주의사항 등을 다룬다. 해당 분야 전문 강사가 직접 강의해 전문적인 내용을 더욱 쉽고 재미있게 풀어낼 예정이다.

 

이외에도 바쁜 일상생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에 참석한 청년들의 교육 효과 극대화를 위해 법률전문 강사도 섭외해 법 지식, 창업 관련 법률 상식, 소송정보 등 생활 법률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생활전선에 있는 근로자, 취업 준비로 바쁜 예비사회인·대학생을 위해 전문 강사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 강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근로자와 예비사회인·대학생 등의 재산 보호에 선제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근로사업장, 예비사회인, 대학교 등에서는 교육 장소 및 교육 인원을 확보해 4~22일까지 부산시 전세피해지원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 일정과 시간대는 원하는 장소에서 전문 강사와 협의해 진행된다.

 

전문 강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지회와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해 실력 있는 강사로 섭외할 계획이다.

 

10월에 교육 진행 후 교육평가에 따라 대상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시 청년들이 전세계약 시 알고 있어야 할 주의사항들을 숙지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시청 1층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12~13시 점심시간 미운영) 운영되고 있다. /kjo571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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