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서울․인천과 협약체결로 장애인콜택시 수도권 전역 운행…교통약자의 이동권↑

전국 입력 2023-12-21 13:32:36 김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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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원센터 통해 1일 전 예약→내년 6월 30일까지 시범 기간으로 설정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가 각각의 권역을 넘어 수도권 전역으로 운행 범위를 확대했다. [사진=경기도]

[의정부=김재영기자]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가 각각의 권역을 넘어 수도권 전역으로 운행 범위를 확대했다.


21일 경기도는 지난 19일 서울시, 인천시와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 이동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보행상 중증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장애인콜택시를 말한다.


이번 확대 운행은 지난 7월 19일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가 인접 광역지자체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이전에는 경기도내 31개 시군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서비스를 각자 제공했다.


경기도는 10월 4일부터 특별교통수단 운행 범위를 각 시군에서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한 바 있으며, 서울시·인천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수도권 전체로 운행 범위를 넓히게 됐다.


이용 대상은 관련 법령에 따른 중증 보행장애인으로, 이용 희망 하루 전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등으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경기-서울-인천은 내년 6월 30일까지를 시범 기간으로 설정해 이용 요금, 방법 등 운영 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다. 


시범기간까지는 현재 시행 중인 시도별 요금을 적용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3개 시도가 같은 광역요금을 적용한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동권은 누구에게나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권리”라며 “서울-인천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경기도 교통약자들의 불편함을 줄이고, 광역이동에 대한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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