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광산갑 예비후보 "광주전남통합공항이전법 개정..군공항 민간공항 동시이전"

전국 입력 2024-01-29 13:34:47 주남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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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7호 공약 "이주생계 정착지원 등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수준 지원 받겠다" 약속

박균택 예비후보가 광주전남통합공항이전법으로 개정하겠다는 공약 7호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균택 캠프]

[광주=주남현 기자] 박균택 민주당 광주 광산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이재명 대표 법률특보)는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을 광주전남통합공항이전법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혀다.


박 예비후보는 29일 오전 10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이같은 내용의 '총선 정책공약 7호'를 발표하고 "반쪽짜리 법인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을 '광주·전남통합공항이전법'으로 개정해 군공항과 민간공항 동시 이전을 명시하고, 이전 사업 주무 부처를 국토교통부로 변경해 국가 보조금 수령, 이주생계지원, 이주정착·생활안전특별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전특별법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공항 이전 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이전 완료까지 10년 이상 소음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현재 광주 군공항에서 이루어지는 고난도 공군 조종사 훈련으로 인해 소음이 극심한 것이므로, 다른 훈련장에 분산하여 훈련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의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약발표 자리에는 김준행 군공항이전정책수석특별위원장, 차주면 군공항이전정책특별위원장 등이 참석, "기존 정치권이 애매한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제정도 미흡한 상태로서, 전남 무안군이 이전을 수용하지 않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며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은 군공항만 이전하는 법으로, 국가로부터 민간공항 이전 시 지원받는 공항개발 보조 및 이주대책 지원 등 인센티브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tstart20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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