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예비후보측 '허위보도·명예훼손' 혐의 언론사 3곳 고발

전국 입력 2024-02-10 08:23:18 수정 2024-02-10 08:39:46 신홍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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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잃은 언론사에 법적 대응, 무관용 원칙 일괄 대응"

문금주 예비후보측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캠프]

[전남=신홍관 기자] 4·10총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구에 출마한 문금주 예비후보측이 허위 보도와 명예훼손 혐의로 언론사 3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문금주 예비후보측은 3개의 매체를 공직선거법 위반(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및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이들을 법률 대리인을 통해 보성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문 후보 측은 "이번 고소는 공정한 선거와 후보 명예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언론 자유는 존중돼야지만,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문 후보는 '전남도 행정부지사 재직 당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A매체의 보도와, '코로나19 집합금지 시기에 전남도 업무추진비를 낭비했다'는 B 매체, 또 '허위 학력 기재 의혹'을 제기한 C매체 등에 대해 "이런 보도 사례는 자신의 정치적 명예와 선거 운동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측은 또한 "이런 허위 보도행위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민의가 왜곡될 우려가 있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고발 언론사들의 행위가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후보자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고 이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금주 캠프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응하고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과 후보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k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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