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 ‘음주운전 방지장치 시범사업’ 성과로 국제도로연맹서 수상

산업·IT 입력 2024-02-23 09:00:52 이혜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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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근절로 도로안전 개선 노력 인정

10월부터 음주운전 전력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사진=오비맥주]

[서울경제TV=이혜란기자] 오비맥주는 도로교통공단과 함께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시범사업'이 국제도로연맹으로부터 '파인드 어 웨이(Find a Way) 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국제도로연맹은 1948년 창립된 도로 분야의 국제기구다. 매년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정책 개선에 노력한 정부기관에 ‘파인드 어 웨이(Find a Way) 상’을 수여하며 도로 안전에 대한 노력을 치하하고 있다.


오비맥주와 도로교통공단은 2022년과 2023년 음주운전 방지장치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음주운전 근절과 방지장치 의무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올해 10월부터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람은 일정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하도록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차량에 별도 설치해 시동을 걸기 전 호흡으로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일정 기준치 이상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제어하는 장치다. 음주운전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강력한 예방책으로 실제 미국, 스웨덴 등 다수 선진국에서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설치를 의무화하며 재범률 감소 효과를 보인 바 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2016년부터 도로교통공단과 협약을 맺고 음주운전을 뿌리뽑을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한 덕분에 이러한 성과를 거두었다”며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법안이 성공적으로 안착해 음주운전이 근절되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a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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