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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진공, 공시송달 특례기관 지정…“기금 건전성 제고에 기여”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제406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촉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적용 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이 대표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정책금융기관인 중진공을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해 ‘민사소송법’의 예외로서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지급명령 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현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산업·IT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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