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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철 나들이 불법 숙박영업 합동 특별 단속 실시'

      [청주=강원순 기자]충북도는 나들이 철인 봄 숙박시설 이용객 보호 및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을 위해 불법 숙박 영업 특별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시·군의 일반·생활숙박, 외국인도시민박, 농어촌민박 관련 주관 부서와 경찰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내일(15일)부터 7월 14일까지 2개월동안 운영된다.주요 단속대상은 △(미신고 업소)오피스텔, 주택, 빌라 등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소 △(편법운영)숙박업으로 신고(등록)된 업소 중 불법 증축, 편법운영 의심업소 △(..

      전국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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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 연말까지 특별 단속…처벌 법령 강화(징역 '1년→2년', 벌금 '1,000만원→2,000만원')

      [춘천=강원순 기자]강원도 민생사법팀(특별사법경찰)은 4월부터 12월까지 도내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해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미신고 숙소의 소음, 안전사고 등 사회적 문제와 합법 숙박 영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계획됐다.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 이하에서 2년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 이하로 처벌 법령이 강화됐다. 현행법상 ▲아파트, 원룸, 오피스텔, 상가 등에서 숙박업 영업 ▲관..

      전국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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