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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집중 홍보

      [서울경제TV=김정옥기자] 경남 김해시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지역 내 산업단지와 인구밀집지역에 시행 임박을 알리는 대대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 왔다.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김해시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법 적용을 받는 중대산업·시민재해 분야 1만4,000여 사업주에게 안내공문(이메일..

      전국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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