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 뉴스

    더보기
    • 내년도 최저임금 8천590원으로 확정…재심의 안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시간당 8,590원으로 확정됐다. 5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5,310원을 병기했다.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노동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과 월 환산액 병기, 전 사업장 동일 적용 등의 결정에 관해 “27명의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각각 결정된 것”이라고 ..

      경제·사회2019-08-05

      뉴스 상세보기

    핫클립

    더보기

    590원에 대한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어의 철자나 맞춤법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방송프로그램

    더보기

    590원에 대한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어의 철자나 맞춤법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