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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빗썸, '오너리스크' 부담 덜었다…이정훈 전 의장, 1심서 무죄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1,00억원대 규모 사기 혐의를 받는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경영..

      금융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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